‘급식대란’ D-3…비정규직 교육당국 협상 '평행선'

2023.03.28 17:29:54 1면

임금체계 개편‧조리종사자 확충 등 협상 결렬
예산 등 문제…학비연대 요구사항 충족 어려워
교육당국 ‘급식대란’ 발생시 매뉴얼 따라 대응 방침

 

교육당국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총파업으로 인한 ‘급식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오는 31일 ‘학교비정규직 신학기 총파업’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학교에선 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급식대란'과 같은 급식 중단사태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25일에도 조리 종사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총파업에 돌입해 800여 학교에서 빵 등으로 급식이 대체됐고,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이 전면 중단됐다.

 

연대회의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협의하자는 노조의 요구를 교육당국이 거부해왔다”며 “위기의 급식실을 살려달라는 호소를 외면하는 시·도교육청을 규탄하며, 총파업을 통해 긴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연대회의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본교섭 5회, 실무교섭 15회 등 모두 20차례의 집단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대회의는 줄곧 급식실 산재를 방지하고자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의 인력 충원을 위한 배치기준 하향 평준화를 요구했다.

 

경기도의 경우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1명이 담당하는 식수 인원은 약 150명이다. 반면 공공기관 조리 종사자는 1명당 60명을 담당하는 만큼,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업무 강도가 높아 각종 산재가 유발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으로 조리 종사자들의 폐암 발병률이 최대 35배에 달하는 만큼, 환기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 편성과 폐암 의심 및 확진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원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남자 234만 원, 여자 155만 원으로, 학교 정규직보다 34.1% 낮은 상황을 문제삼아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당국이 제시한 기본급 2% 인상은 물가 폭등으로 인해 오히려 실질 임금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학비연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에 한계가 있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기는 힘들다”며 “만약 조리 종사자를 확충한다 해도 늘어난 인력 만큼의 추가 임금을 지불해야 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학비연대 측의 요구사항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며 “총파업이 예고됐지만 절충안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급식대란을 대비해 각 학교에 ‘파업 대책 매뉴얼’을 안내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매뉴얼을 보면 총파업 참여율이 50% 미만인 경우 간편 조리나 간소화된 식단을 급식으로 제공, 70%에 달하면 빵과 같은 급식 대용품 제공, 이마저도 넘기면 학부모들에게 도시락 지참을 요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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