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플라스틱 규제 벗어나 있는 '무인카페'

2023.04.02 12:58:57 6면

일반 카페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막대, 일회용 비닐 사용 모두 금지
무인카페 식품자동판매업으로 등록되 규제에서 제외

 

무인카페가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오후 6시 수원의 한 무인카페에는 커피를 시켜놓고 공부하는 사람들로 절반이 차 있었다. 커피 용기는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고 있었다.  커피 기계 옆엔 플라스틱 뚜껑과 빨대, 컵 홀더가 쌓여 있었다. 일반 카페와 별반 다를 게 없는 풍경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일반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막대, 빨대, 일회용 비닐 사용 모두 금지된다. 계도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무인카페는 다중이용 업소나 식품접객업이 아닌 식품자동판매업으로 분류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범위 기준을 보면 매장에서 바리스타 로봇이나 기계가 커피나 음료를 만들어 무인 운영을 하는 매장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랜차이즈 커피 업주 김 모씨(48)는 “일반 카페와 큰 차이가 없는데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플라스틱 컵을 이용하는 것은 잘못돼 보인다”며 “환경을 위해 시행하는 건데, 일반 카페와 같이 법적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따로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며 “계도기간 이후 일회용품 사용량을 모니터링해 무인카페 일회용품 사용량을 분석해 보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고륜형 기자 krh083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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