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자적인 방북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입수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에서 이 대표가 배제되자 독자적으로 방북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8년 10월 북한과의 교류사업 논의 및 합의를 위해 두차례 북한을 방문해 도지사 방북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11월 고양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도 북측과 논의하고, 그해 말부터 2019년 북한 측에 도지사 방북을 요청한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북한 인사들에게 도지사 방북 요청을 부탁한 내용도 공소장에 명시됐다.
김 전 회장은 북한 인사들로부터 “방북 비용(300만 달러)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됐고, 이후 이 전 부지사와 논의해 300만 달러를 북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측과 공모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선양 및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 북한 인사에게 대북송금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은 쌍방울 측이 자체적으로 북한과 계약한 뒤 지급한 돈”이라며 “이 전 부지사는 아는 내용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