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 통신, 가스, 철도 등 관련 기관이 모두 모이는 ‘경기도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등 11개 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하 안전 전문가 자문과 도 지하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기관 상호 협조체계 구축 ▲지하 안전 관리제도 정착 ▲실태점검 강화 3개 추진전략 1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먼저 관계기관 상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도가 주도하는 지하 시설물 관리주체 간 협의체를 이달 중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상하수도(한국수자원공사), 전기설비(한국전력공사), 가스설비(한국가스공사), 열 수송관(한국지역난방공사), 철도, 주차장, 지하도상가 등의 관리 주체들과 민간기관이 합류할 예정이다.
또 지하안전관리 제도 정착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시·군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독려한다. 지하 안전 인력보강, 교육 강화, 지하 안전 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도는 실태점검 강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활용해 지하 시설물 및 지하 개발사업장 전문가 현장점검 지원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흙막이 벽체 공법, 흙막이 지지공법, 지반침하 방지대책 등 시·군 지하 개발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연약지반 굴착공사 점검 항복’을 부록으로 수록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강현일 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도의 지반침하 사고 예방과 지하 안전을 위해 ‘지하 시설물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며 “도로 하부 공동의 합동 조사, 공동 발견 시 처리 방안, 지하시설물 현황 등 정보 공유 및 관리 정책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