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M&A "경쟁제한 우려 해소 방안 협의 시작"

2023.04.03 17:48:58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두고 "군사용 함정 부문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3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주식 취득 심사경과'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6개사가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내용의 신고서를 접수한 이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신고서 보완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함정 부품과 함정 간 수직 결합’과 '봉쇄효과'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함정 부품에 대한 기술정보가 경쟁사들에게 차별적으로 제공돼 방사청 함정 입찰 때 기술평가, 제안서 평가에서 경쟁사가 불리한 측면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산 분야는 입찰할 때 기술평가가 80%, 가격이 20% 등으로 기술력이 더 중요한 평가를 받는데, 이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뭘 요구하는지 파악하는 게 필수적이다. 그런데 정보의 접근에서 차별이 발생한다면 입찰자의 기술평가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 이해관계자 의견조회에서도 복수의 사업자들이 정보 접근 차별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한화 측에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사관 의견대로 사건이 상정돼 전원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심사관, 피심인 등에게 의견을 들은 뒤 적절한 시정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언제 기업결합 승인이 이뤄질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심사는 지난달 31일 EU 집행위원회가 양사의 결합을 승인하면서 한국 공정위만 남은 상황이다.

 

지난 2월 튀르키예가 기업결합 심사 대상국 중 처음으로 승인한 뒤, 일본과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등의 승인이 이어졌다. 영국은 심의서 제출 후 문제가 없으면 심사가 마무리된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박시형 기자 meelo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