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2023.04.09 13:47:52 9면

10일~28일 단속반 점검해 적발시 행정처분
상품권 환전행위와 결제 거부행위 집중 단속

남양주시는 지역화폐인 남양주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0일~28일까지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인 시 소상공인과 땡큐페이팀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모니터링 및 신고 센터 운영을 통해 가맹점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현장 점검시 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해 부정행위를 근절할 계획 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사행 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 외에도 상시적으로 지역화폐 부정유통 신고를 받고 조치한다면서 시 소상공인과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시 소상공인과 관계자는 “남양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홍보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으로 골목 상권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김진원 기자 kjw645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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