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래IC 설치비’ LH서 받아낼 수 있을까

2023.04.09 16:29:41

 

영동고속도로와 인천 남동구 논현2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는 ‘소래IC’ 설치가 십수년 표류 끝에 인천시 자체 재정으로 우선 추진된다.

 

소래IC를 기다려온 남동구민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소송 중인 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지난해 2심에서 LH의 승소로 판이 뒤집힌 탓에 당초 약속된 사업비 450억 원마저 못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시에 따르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에 소래IC 설치를 위한 설계비 20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설계를 끝내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와 연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는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와 맞물린 소래IC 설치에 500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시기를 벗어나면 차량이 다니는 상태에서 진입로를 만들어야 해 공법 등에 차이가 생겨 사업비가 1000억 원으로 오른다.

 

관건은 사업비 부담의 주체다. 시는 재정사업으로 소래IC 설치를 우선 진행하고, LH와 소송에서 이기면 구상권을 청구해 돈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의 판세로 볼 때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래IC 설치는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와 인천항 물동량 해결을 위해 지난 1997년 2월 소래IC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다. 당시 시행 주체는 인천시다.

 

이후 시는 논현2지구를 진행한 LH에게 개발계획 승인을 조건으로 소래IC 설치를 요구했고, LH도 동의해 교통영향평가에 소래IC를 포함했다.

 

하지만 소래IC의 사업시행인가와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가 시행자 변경(인천시→LH) 불가 및 영업소 설치 조건을 내세웠다.

 

소래IC에 영업소가 설치되면 무료 구간이었던 영동고속도로 군자영업소부터 서창JC 구간이 유료로 바뀌는 탓에 주민들의 찬반도 엇갈리기 시작하며 사업이 지연됐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논현2지구의 준공 시점이 다가왔다. 시는 소래IC 구역을 제외해 준공을 내주면서 LH로부터 ‘소래IC 설치 이행확약서’를 받았다.

 

여기에는 소래IC 영업소를 미포함할 때 설치비용 450억 원을 LH가 전액 부담하고, 영업소를 포함할 땐 상호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소래IC 설치를 위한 협의는 계속됐지만 진척은 없었다. 그사이 사업비는 계속 늘었다. 특히 국토부에서 조건으로 든 영업소 설치 비용 등을 포함하면 사업비는 1100억 원대로 뛰었다.

 

LH는 이행확약서에 명시한 450억 원을 시에 지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는 정부의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서창JC~월곶JC)에 군자영업소 이전 내용이 담긴 만큼 LH가 이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LH는 이 경우 사업비가 1.5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행확약서에 나온 사업비 450억 원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시는 지난 2021년 4월 교통영향평가(소래IC 설치) 불이행을 근거로 LH에 과태료 처분을 예고했다. 이에 반발한 LH는 시가 지난 1997년 고시한 소래IC의 도시계획시설이 20년 이상 시행되지 않아 2020년 7월 효력 상실된 점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인천시 손을 들어줬다. 소래IC 설치와 관련해 각 조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모든 조건을 무효로 할 정도로 볼 수 없어 시의 의무사항 이행조치 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달랐다. 논현2택지개발지구의 개발계획 승인조건에 소래IC 설치 의무가 부과된 것을 하자로 봤다. 소래IC 설치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역시 예정된 사업 완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 효력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 결과가 남았지만 쉽지 않다. 보통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루지 않고 이전 재판에 대한 법리해석이 올바른지만 따진다.

 

LH 관계자는 “1심 이후에도 이행확약서에서 나온 사업비를 부담하겠다고 인천시에 얘기했지만 시가 재판부의 화해조정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대법원에서도 이기면 450억 원에 대한 투입 의무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조정 기간 중 450억 원 지급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문서로 남은 것은 없다. 세부적인 설계 진행 등에서 이견이 있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450억 원은 LH의 논현2지구 조성원가에 담긴 금액이다. 이번 소송은 소래IC 설치 승인조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LH의 450억 원 부담 의무는 별개”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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