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5세 이상 어르신 안전 하우징 시행

2023.04.16 16:48:17

최대 500만 원...총 2000호 지원
17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미끄럼방지 패드·경사로·조명 등 개선

 

경기도는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미끄럼방지 패드와 경사로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총 200호를 대상으로 호당 500만 원까지 노인 친화적 주택 개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로 소득 조건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 이하다.

 

2021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낙상 경험률은 월 소득 200만 원 이상 노인 6.2%,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노인 11.8%로 소득이 적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도내 60% 이상의 고령인구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만큼 많은 고령인구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은 1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신청자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각 시·군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6월 초에 최종대상자가 선정되면 7월부터 공사업체가 직접 방문해 주택 내에서 필요한 공사 항목을 선정한 후 실제 공사를 시작한다.

 

공사 내용은 미끄럼방지 패드 및 경사로 등 주택 내 안전시설 설치·보강, 실내조명 밝기 개선, 만들고 문턱 제거 등이다.

 

도는 공사 완료 후 만족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와 한 해 동안 사업 지원·접수량을 토대로 지원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철 도 주거복지팀장은 “고령사회로 접어든 경기도에 맞춤형 주거복지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를 목표로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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