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이 남성은 대마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남자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고거래를 위해 해당 초등학교를 찾은 A씨는 초등학생 B군에게 자신도 이 학교를 나왔다고 접근해 환심을 산 뒤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B군을 학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수상한 낌새를 느낀 B군은 즉시 그 자리에서 도망쳐 담임 선생님에게 알렸고, 학교는 다음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추적, 14일 오후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일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 수사 중에 있다”며 “이번 주 내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