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부짖는 전세사기 피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304/PYH2023042009130001302_d0fe37.jpg)
최근 전국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해 진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금리는 연 1.2∼2.1%이며 2억 40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다.
단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오는 24일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다음달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