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구에 따르면, ‘사유지 도로의 준용도로 지정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행안부 기관 표창과 인센티브 1억 원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을 유도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온 제도다.
구가 발표한 내용은 연안동 내 사유지 도로를 ‘준용도로’로 지정해 예산 절감을 도모한 사례로, 사권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토지 소유주가 무단으로 차량 통행·보행 등을 막을 수 없도록 조치해 계속 도로의 기능을 유지토록 한 것이다.
특히 구는 해당 토지가 공유수면매립 당시부터 도로 기능을 해왔음을 강조했고, 이 논리가 인정돼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토지보상비 12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우수사례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방재정 건전성의 효율화를 도모, 예산 절감 체계를 한층 더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