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승객 편의 위해 목적지 미표시 법안 통과 돼야"

2023.04.23 11:55:50 5면

지난해 심야 택시 대란 당시 단거리 승객 불편 증가
업계 "택시 산업 쇠퇴 막아야"...플랫폼 사 "지켜볼 것"

 

'카카오T' 등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상에서의 '택시 목적지 미(未)표시 의무화'와 관련해 택시 운송업계가 지지의 뜻을 전했다.

 

최근 플랫폼 가맹 택시 기사가 승객이 타기 전까지 목적지를 알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화 수순을 밟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는 등 최종 관문을 통과하면 플랫폼 가맹 택시 기사는 승객이 탑승하기 전에 목적지를 알 수 없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승객 골라 태우기를 조장하는 목적지 표시와 먼 거리의 택시가 배차되도록 호출(콜)을 몰아주는 등의 플랫폼 운영으로, 택시 이용 승객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도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맹은 "지난해 입법 발의 후 소관위 심사 중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목적지 미표시'에 관련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2022년 유난히 심각했던 심야 택시난을 겪으며 단거리 이동에 대한 시민 불편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도 있으나 (우리 노련은) 그 이전부터 목적지 미표시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면서 "시민의 편의 관점에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택시 산업의 쇠퇴를 막는 방법은 결국 이용수요를 늘리는 것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히 시민의 편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면적인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자는 법안 취지와 달리, 자칫 '배회영업'(거리에서 직접 손님을 찾아 태우는 것)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한다. 실제로 일부 택시 조합원들은 목적지 미표시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 법인 택시회사 소속 기사 김 모 씨는 "지난해 11월 택시 부제가 사라지고 피크타임은 야간 2시간 정도에 불과한데, 목적지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콜을 받으면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것보단 승객에게 직접 물어보고 태우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타다금지법'에 이어 운송 업계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는 부분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 내용과 관련해) 전달할 입장이 없다.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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