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벤처업계, '여객운수법' 개정 중단 촉구...제2의 타다금지법 우려

2023.04.24 13:52:38

목적지 미표시 전면 도입, 25일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 재심사 진행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시장 상황 반영 안 돼...과도한 규제 멈출 것"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으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제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5일 택시 플랫폼에서 승객의 목적지 표시 전면 금지 등 규제를 강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재심사를 앞두고 있다.

 

목적지 표시 전면 금지 법안은 승객이 탑승하기 전 플랫폼 가맹 택시 기사가 목적지를 알 수 없게 규제하는 법안으로, 기사들이 목적지에 따라 호출(콜)을 선택하는 일명 '골라잡기'를 방지해 택시 이용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다.

 

택시업계는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택시 이용객을 늘려 산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해당 법안의 입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협의회는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반대 뜻을 고수하고 있다.

 

협의회는 "최근 법률 개정 움직임은 다시 제2의 타다 금지법을 만드는 것으로 모빌리티 벤처 업계가 좌초됨은 물론 국민의 이동 편의성 자체도 저해될 것"이라며 "지난 2018년 카풀·타다 서비스가 택시업계의 반대로 인해 좌절되고 사라졌던 악몽이 재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동 법안은 승객의 목적지 표시를 금지하면 택시 승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면 목적지 미표시를 강제하려고 하지만 목적지 미표시는 이미 여러 기업이 시도했다 실패한 것이 검증됐고 택시 기사는 목적지가 미표시된 호출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택시 기사가 수용할 수 없는 목적지 미표시를 무리하게 강제하면 오히려 국민의 이동 편익이 감소할 것"이라며 "낙후된 택시 산업을 변화시킨 모빌리티 벤처가 택시 서비스 발전을 위해 전진할 수 있도록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멈춰주시길 요청한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이 중단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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