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수십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김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태국인 67명과 내국인 1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하고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 태국인 34명은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국인을 포함한 나머지 34명은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가 있다.
A씨 등은 올해 1~4월 필로폰 200g, 케타민 100g, 야바 5280정 등을 유아용 화장품 통 안에 은닉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범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 200g과 케타민 100g은 1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는 11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도권과 대구‧경북 등지에서 특정 장소에 물건을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인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판매했다.
이번에 검거된 태국인들 중 55명은 불법체류자로 근무하는 제조업체 공장 인근에 모여 살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밀반입 경로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며 "불구속한 불법체류자들은 조사 뒤 신병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