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사진=수원세무서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417/art_1682470923219_d59c0c.jpg)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원세무서(서장 조수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ARS신고‧납부할 수 있다.
단일근로소득자가 기타‧연금 소득이 있어 확정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모두채움으로 안내돼 ARS로도 신고할 수 있다.
수원시 지자체 합동 창구는 수원시 녹색교통회관에 마련된다.
조수진 서장은 "수원세무서는 작년에 매우 혼잡했다"며 "수원세무서 및 녹색교통회관 모두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