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농약·비료 불법 유통관리 행위 집중 단속

2023.04.26 15:45:05 2면

5월 1~12일 도내 농자재 판매점 등 360개소 대상
판매업 미등록 농약 판매·약효 보증기간 경과 등
농약관리법 위반, 3년이하 징역·3000만 원이하 벌금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농자재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농약·비료 등 도내 농자재 생산·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개소다.

 

단속 내용은 ▲판매업 미등록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다.

 

특사경은 판매업소와 생산·유통업체를 병행 단속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취급 제한기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진열·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농번기가 본격 시작되고 화훼에 대한 도시민 관심이 높아진 만큼 불법 유통·관리 행위를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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