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 치료 지원 확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2023.04.30 13:51:58

소득과 지원 횟수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횟수와 소득에 대한 차등없이 난임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 모자보건기구 설치 · 운영 시 난임 극복과 치료 사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현행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 실제로는 난임 치료 부부의 소득과 지원 횟수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해 왔다 .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2021 년 난임 시술 이용 환자수는 2017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여성 환자 수, '17 년 7366 명 → '21 년 7만8099명) 했고, 진료 금액만으로도 2000억 원을 웃돌았다 .

 

이 의원은 "해마다 난임치료 부부가 늘어나고 있지만 차등지원으로 인해,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라도 난임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기 어려웠다"며 "특히 소득 기준으로 인해 시술비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난임 치료를 포기하는 부부도 많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에 난임 치료 지원에 있어 소득과 지원 횟수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자 보건기구의 사무에 난임 극복 및 치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 했다"며 "합계출산율 0.78 로 인구 절벽 위기에 놓인 절박한 상황에서, 국가가 아이를 원하는 부부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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