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

2023.04.29 11:36:00

총5만4937필지 최종 결정‥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인천 중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총 5만4937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올해 중구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92% 하락했으며,인천시는 지난해와 비교해 5.69%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개별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열람 및 의견 접수(3월 21일~4월 10일) 등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공시지가 열람은 중구청(민원지적과/도시행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인천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ras.incheon.go.kr)에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원도심은 민원지적과, 영종·용유지역은 도시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과세의 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박영재 기자 kgp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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