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20일 일부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주윤 의원(신흥2·3, 단대동)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해 알아봤다.
박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 조례는 제14조를 신설해 교통약자인 임신부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다문화 가족의 임신부를 포함한 관내 임신부에게 교통비를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저출생은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이며, 성남시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보다 낮은 0.77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저출생 극복 예산이 50조에 육박하고 있지만, 상당수 부모들은 저출생 예산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임신부가 임신기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하고자 ‘임신부 교통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 주변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 대중교통 임산부 배려석 등 임신 후 신체 변화에 따른 거동 불편으로 교통수단 이용이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를 쉽게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임신부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자차가 없는 경우 병원 검진이라도 한번 가려고 하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교통약자인 임신부에게 ‘임신부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 이동 편의와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여 모성과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의 삶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시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드들고 시민들과 소통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며 "아울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의원,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의원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