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심의 위원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417/art_16828261170827_3c5b4d.jpg)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종하)는 지난 27일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대상 18개 조합을 선정했다.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도로부터 4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아 협동조합 디지털전환, 중기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공동 R&D, 공동 ESG, 공동 사업개발, 공동 마케팅, 협동조합 운영 스마트화, 조합간 협업 거래 등 7개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식원 경기중소기업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조직화 된 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지역 내 다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합의 전문성 제고와 운영 활성화를 통해 협동조합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영돈 공동위원장(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기본계획 토대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확대·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