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근절 위해 '깡통전세' 보증보험 문턱 높아진다

2023.05.01 10:06:14 5면

HUG, 실거래가 90% 적용…신축빌라 감평액은 81%
SGI서울보증, HF 등 가입 시에도 강화된 요건 적용
공시가 140%에 전세가율 90% 조건까지 충족해야
7월 중 임대보증 가입 요건도 전세가율 90%로 강화

 

전세 사기 근절대책 일환으로 이달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의 보증보험 가입 시에도 강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전세 사기 대책'의 일환이다. 그간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공시가격·실거래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전셋값이 감정가액의 90%보다 낮아야 한다. 특히 연립·다세대주택 등 이른바 빌라는 감정가액의 81%보다 낮은 경우에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낮아진다. 지난해까지 150%였으나, 올해부터 140%로 적용되면서 이달부터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 기준은 1일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되며, 갱신보증은 내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신규·갱신보증 신청 시 주택 감정 평가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했지만,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만 후순위로 감정 평가금액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연립·다세대주택도 감정 평가금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그 기준을 90%로 낮춘다.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단독·다가구·다중 주택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격의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말까지 신청된 건은 당초 공시가격의 150%가 적용된 만큼 갱신 때도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한다.

 

기존 전세 보증 갱신 대상자에 한해서는 올해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또 임차인이 드는 전세 보증과 달리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임대보증)은 종전 기준인 전세가율 100%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중 임대보증의 가입 요건도 전세가율 90%로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지역 내 전세 사기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 사기 예방 교육에 나서고 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 부동산 기초 상식에 관한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원시에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