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지방세 2023년 2분기 환급 중점기간 추진

2023.05.01 10:19:32 8면

 

여주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23년도 2분기 환급 중점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4월 28일 기준 23년도 1분기 미환급금은 548건 총 3421만5000원이며 대부분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시는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와 전화, 팩스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여주시 지방세환급)을 검색하여 간편 채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시청(세원관리과)에 방문해 현금지급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환급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

오석균 기자 demo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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