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형돈 진정인을 비롯한 10명의 파주시민은 김 시장과 목 의원이 김영란법을 위반하고 공용 체육시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김 시장과 목 의원이 파주시 소유의 민간 위탁 수영장을 회원증 발급도 받지 않고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영장 소독 및 정리 시간에 수영장을 이용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파주시민으로서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된 행동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파주시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서 파주시장과 시의원의 형법 위반 사실을 명명백백히 수사해 법 앞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황제 수영강습'으로 논란이 된 김 시장과 목의원이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