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단속

2023.05.08 10:19:14 2면

5월 15~26일 수원 등 11개 지역 대상
오피스텔·아파트 등 부당이익 집중 단속
미신고 숙박영업,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최근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특사경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미신고 숙박 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지속 영업하는 행위 등을 살핀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 업소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기관 영업소 폐쇄 명령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는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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