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서 마약에 취해 차량에서 잠든 남성이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15분께 김포시 풍무동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마약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위가 마약을 갖고 있다”는 A씨 장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든 A씨를 발견했다.
그의 손가방에서는 MDMA(일명 엑스터시) 30여정 등이 나왔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A씨는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