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적극 세무행정 펼친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선정

2023.05.18 16:39:04

신뢰받는 납세 문화 활동으로 '우수 평가'
맞춤형 서비스,능동적 세무행정 기반 닦아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 지자체에 알려

남양주시는 납세자 고충 상담 및 권리구제 등 세무행정의 적극 추진을 위해 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납세자보호관’제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적극행정 분야에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그동안 지방세 감면 상담을 위해 지역 축제시에는 부스를 운영해 납세자 대상으로 상담을 했고, 입주센터 등을 찾아가 적극 행정을 펼쳐왔으며,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신뢰받는 납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이 평가를 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 주어진 여건에 안주하지 않고 납세자가 체감 할 수 있는 지방세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능동적인 세무 행정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러한 납세자보호관의 적극 행정사례를 행정안전부에 알려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행안부에서 발간한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집’에 실려 전국 243개 단체에 배포돼 전국에 알리게 됐다.

 

김진배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신도시 개발사업 이주민, 영세소상공인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김진원 기자 kjw645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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