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에 법원설치를 희망한다"
화성시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화성시민 정책광장'을 통해 시민들에게 '시법원 유치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을답자 8068명 가운데 94.2%인 7602명이 법원설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0만 원 이하) 등의 사건을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시 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로는 '사법접근성 열악'이 5157명(63.9%)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도시위상' 2612명(32.4%), '관할 법원의 사건수 과부하로 처리기간 지연' 2404명(29.8%), '각종 인허가 기업체 관련 소송 빈번' 1559명(19.3%)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8일 법원행정처에 시 법원 설치 건의문을 전달했다.
시는 현재 인구가 98만에 달하는 도내 네 번째인 대도시다.
그런데도 시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각종 송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원과 오산 등 주변 지역 법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건의문에는 ▲화성시 인구 6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한 시·군법원 미설치 지역 ▲관할 법원의 사건규모 과부하 및 사법접근성 열악 ▲택지개발 및 대형 국책사업으로 관내 기업인들의 등기민원 증가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 법원 설치가 시급핟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 법원이 꼭 필요하다”며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시 법워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