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자치사무 감사 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긴 과감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지금의 시대정신은 기득권을 버려라”라며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광역-기초단체간 감사에 대해 기초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한 결정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앞당긴 과감한 결단”이라고 치켜세웠다.
앞서 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지사였던 2020년 11월 남양주시를 상대로 14건의 특별조사에 나서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시장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당시 조 전 시장은 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감사에 나선 것은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4일 감사항목 14건 중 8건은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적법한 감사로 판단했고, 나머지 6건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법 감사로 결론 내렸다.
조 전 시장은 김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는 “그 누구도 하려 하지 않았던 경기도의 분도(分道)를 통해 남도와 북도가 특성에 맞게 발전하도록 계획하고 실행하는 추진력. (김 지사는) 큰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