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하이트진로, 항소심도 유죄

2023.05.23 13:34:22

1심보다 형량 감소...재판부 "자백·반성과 직접적인 이득 없다고 판단"
박태영 사장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이트진로 벌금 1억 5000만 원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음료관리본부장(상무)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은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알루미늄 거래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박 사장과 김 대표의 형량을 1심보다 소폭 감경했다. 법인 벌금도 1심보다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알면서도 새로운 위법행위를 하고, 약자인 삼광글라스가 범행에 가담토록 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훼손하고 국민경제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코일 거래를 제외하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공정거래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김인규의 경우 초범인 점과 직접적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것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결과에 대해 하이트진로는 "금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당사는 현재 준법 경영,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판결이 난 만큼 당장 결정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 추후 판결문을 받아보고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사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 박 사장이 최대 주주인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법 등을 통해 총 43억 원의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사장이 김인규 대표에게 서영이앤티를 삼광글라스와의 거래에 넣어 달라고 부탁, 김 대표가 이를 받아들여 통행세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봤다.

 

또 서영이앤티가 자회사 서해인사이트 주식 100%를 정상 가격인 14억 원보다 비싼 25억 원에 매각할 수 있게 도왔다고 판단했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하는 기업으로, 박 사장이 58.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박 사장은 2020년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김인규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상무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하이트진로 법인은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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