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상반기 지방세 체납에 강력 대처

2023.05.24 14:50:42

6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새로운 징수, 가상화폐 체납처분도 추진

 

구리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위해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6주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돌입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오는 6월 2일까지를 자진납부 기간으로 정해 고지서 발송해 체납처분 예고 및 납부 홍보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6월 5일~30일까지는 집중 징수활동을 벌인다.

 

특히,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과 급여를 압류하고,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을 압류하며, 부동산·차량 등 압류재산은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 징수기법의 하나로 가상자산 체납 처분과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한 체납처분을 하고 고가차량은 표적 추적해 강제 공매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상습·고질 체납자는조세정의 실현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김진원 기자 kjw645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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