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5G 속도 거짓·과장 광고···336억 원 과징금

2023.05.24 15:02:27

실제 속도 0.8Gbps 그쳐···광고의 25분의 1 수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약 25배 부풀려 광고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총 336억 원(잠정)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4일 이동통신 3사가 5G 속도를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매출에 따라 SKT 168억 3000만 원, KT 139억 3000만 원, LG유플러스 28억 50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17~2018년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서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이 속도는 기술 표준상 목표속도일 뿐 실증 근거는 전혀 없었다. 실제 2021년 3사의 평균 전송속도는 0.8Gbps로 2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5G 서비스가 출시된 2019년 3월 3일을 전후한 시점부터는 자사 5G 서비스의 최고 속도가 2.1~2.7Gbps라고 광고했다. 이 역시 부풀려진 것으로 광고기간 전체의 평균 속도는 25~34% 수준인 656~801Mbps였다.

 

3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빠르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전제조건에서 계산되는 최대 지원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거짓·과장성과 기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론상 최고 속도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그 수치가 도출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부기하거나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대략적인 속도 범위를 부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대응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번 사건 조사는 2020년 10월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신고로 시작됐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박시형 기자 meelo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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