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전력관제설비 수상한 입찰…市 조달청에 취소 요청

2023.05.25 16:59:40 인천 1면

도시철도 분야 전력관제설비 실적 없는 업체가 낙찰
인천시 민원받고 뒤늦게 수습…조달청 취소여부 검토中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담연장선 전력관제설비 입찰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이 확인돼 인천시가 조달청에 낙찰자 취소 요청을 했다.

 

2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조달청은 검단연장선 전력관제설비 제작구매 업체로 A업체를 낙찰했다. 사업비는 62억 원에 달한다.

 

전력관제설비는 안정적인 열차의 전력을 감시하고 위험 상황 시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설비하는 것이다.

 

문제는 A업체가 도시철도 분야 전력관제설비 사업 실적이 없다는 데에 있다.

 

A업체는 스마트급전제어장치 설비 실적이 있다는 이유로 낙찰이 되었는데, 스마트급전제어장치 설비는 도시철도 분야 실적이 아니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시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민원을 제기한 측은 입찰에 떨어진 B업체다.

 

B업체는 입찰에 떨어진 이후 스마트급전제어장치 실적을 도시철도 분야 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철도 관련 기관 3곳에 문의했고, 참가자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토대로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민원 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봤고 낙찰 과정을 다시 살펴봤다.

 

시는 인천지방조달청과 입찰공고를 협의할 때 도시철도 분야 전력관제설비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기로 했는데, 조달청의 공고가 나보니 일반철도 분야 전력관제설비 실적까지 포함하기로 조건이 완화됐다고 주장했다.

 

완화된 조건으로 A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고, 낙찰까지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달 28일 시는 인천지방조달청에 입찰 공고를 다시 도시철도 분야 전력관제설비 실적만 인정되게끔 바꿀 것을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조에 따라 입찰 공고 조건을 바꿀 경우 입찰을 취소한 뒤 다시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인천지방조달청은 지난 9일 조달청 본부에 취소 여부를 검토 요청했다.

 

김명주(민주, 서구6) 시의원은 “해당 설비가 잘못되면 추후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입찰과정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해당 사안을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방조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해당 사안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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