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의회, 토론회 열고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완화’ 해결방안 모색

2023.05.30 16:59:05 3면

30일 남양주 소재 ‘정약용도서관’에서 토론회 개최
좌장에 이병길(국힘·남양주7)…토론자에 권진우·류호국 등
경기도 내 그린벨트 지역 비율, 전국 28.7% 차지
훼손지 정비사업 중점 논의…법적·제도적 기반 확립해야

 

경기도 등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엄격한 개발 규제로 인한 주민 재산권 피해‧지역발전 저하 등의 이유에서다.

 

도내 그린벨트 지역은 전국의 28.7%(2019년 기준)로 1만 131km㎢에 달한다. 이중 18.9%가 남양주에 소재하는 등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도의 오래된 숙원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이같은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0일 남양주 정약용도서관에서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에 따른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의견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사업은 그린벨트 내에서 2016년 3월 30일 이전 동식물 관련시설로 허가받아 창고로 불법 이용하고 있는 것을 물류창고로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조희영 전국개발제한구역국민협회 구리남양주지회장은 헌법적 차원에서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근거 사례와 이를 통한 방향성 제시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희영 지회장은 지난 1998년 12월 헌법소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도시계획법 21조는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의 판결문을 언급했다.

 

조 지회장은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헌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광범위한 입법 정책적 보상을 마련하라는 게 당시 헌재의 입장”이라며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준희 원이앤씨 대표이사는 해당사업 실행과정에 있어 ▲기부채납 적정성 검토 ▲흩어진 훼손지의 기부체납지 비훼손지 처리문제 ▲건축물허용용도 및 높이 조정 ▲건축허가 처리기간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안호남 훼손지정비사업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은 “2018년부터 이행 강제금 (상한선) 제한이 없어져 토지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법적·제도적 기반 확립 ▲정비사업 구체화 통한 적극 행정지원 ▲정부 유관기관(국토부 등)과의 소통 강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이병길(국힘·남양주7)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류호국 경기도시주택 지역정책과 과장, 안호남 위원장, 이준희 원이앤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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