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체포동의안에 윤관석 "정치 행위" 이성만 "망신주기 의도"

2023.05.30 17:23:31 4면

국회 본회의에 이날 체포동의안 보고…내달 12일 표결 예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나란히 검찰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정치행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검찰은 저를 조사한 지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인되고,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해 또다시 구속을 통한 망신주기, 강압적 자백강요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 총선용 정치수사에 맞서 결백과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정해진 수순처럼 막무가내식 인신구속으로 사태를 몰아가고 있다"며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엔 관심이 없고, 단지 저와 야당을 망신 주려는 정치적 의도에만 충실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서도 함께 공개하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정치적 의도 아래,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법권을 남용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언급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이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다음 달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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