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은 31일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최대 8개월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최근까지 정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은 최대 5개월이다. 그러나 농업 현장에서는 구인난 해소를 위한 체류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부 장관에게 농가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선 체류기간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난 3월 포천 소재의 돼지 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거듭 농림부를 향해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체류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농림부는 최 의원실에 ‘현행 5개월의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법무부와 지속 협의 중이며 법무부가 긍정 검토하고 있어 상반기 중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빠르면 이번 7월부터 체류기간 확대 조치가 적용돼 농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