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구제 시작한다…피해자 사전 조사 680건 접수

2023.06.04 14:59:15 15면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진행한 사전 조사 결과 680건이 신청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특별법 시행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중지 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사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전 파악한 집단사기 피해 2484건 중 현재 경·공매가 유예되지 않아 개시 또는 매각기일이 임박한 168건이었다.

 

특별법 통과 전에 이미 경매유예 중인 1500여 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신청하면 접수했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접수된 206건을 국토부에 1차로 제출했다.

 

이 중 182건은 특별법 시행 첫날인 6월 1일 국토교통부 제1차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에서 경·공매 유예·정지를 의결 받았고, 나머지 24건은 보완 후 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추가 접수된 474건도 제출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주택의 경·공매의 유예·중지 등의 구제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상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를 지속한다.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신청서, 신분증 사본,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인천시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구비서류 등 기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032-440-1805)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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