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에도 청년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정승환 남동구의원(국힘, 구월3‧간석1‧4동)이 인천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10개 군‧구 가운데 청년 시설이 없는 지역은 남동구와 옹진군 2곳뿐이다.
남동구에는 2019년 조성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청년 시설은 아니다.
청년 시설은 청년기본법과 청년 기본 조례를 적용해 운영해야 하는데, 이곳은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과 조례에 따라 청년 시설과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달라진다. 청년 시설은 모임‧회의‧강연‧개인업무 등을 목적으로 1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 센터는 모집을 통해 선정된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구의회 총무위원회에서 “50만이 넘는 남동구에 청년 시설이 없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구에서 계획 정도는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용석 구 일자리정책과장은 “앞으로는 청년시설이 있는 남동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