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 환경 조성사업 업무지침서로 안전기반 시설 보강

2023.06.13 15:23:36 2면

88억 투입, 31개 시군서 76개 안전 환경 조성사업 추진
사업추진 시·군 등에 지침서 제공…수범사례 등 안내
도, 30일까지 2024년 안전 환경 조성사업 지원 접수

 

경기도는 안전시설 조성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사업 업무지침서(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올해 88억 원을 투입해 31개 시·군에서 76개 안전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침서를 통해 연간 사업 추진 일정·절차, 수범사례·주요 부적합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지침서는 시·군 및 사업 추진 희망부서에 배포하고 민원실 등에 비치될 예정이다.

 

안전 환경 조성사업은 생활 속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통학로 및 학교 앞 노랑 신호등, 옐로카펫 등 안전시설 조성 ▲겨울철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분사 염수 장치 설치 ▲경사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 ▲안전 로고 라이트 설치 등을 추진한다.

 

도는 31개 시·군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사전 신청을 받아 선정된 안전 환경 조성사업 대상지들에 대한 지도·조언 및 현장 컨설팅 등 지원하고 있다..

 

연제찬 도 안전관리실장은 “도민 생활 반경 내 위험요인을 발굴·해소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안전 환경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도민 생활 속 안전기반시설 보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내년 안전 환경 조성사업을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원 희망 시·군은 오는 30일까지 공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사업에는 사업비의 50%가 지원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