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0만 원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

2023.06.26 10:53:43 2면

주36시간 이상 근무·월급 310만원 이하·만18~34세
7월 1~17일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서 신청
청년 노동자 통장 등 경기도 사업 중복참여 불가

 

경기도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된다.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 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참여 기간 중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다.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8월 18일 선정자 1만 1000명을 발표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30만 원씩 받는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가족 친화 등 다양한 품목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 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올해 청년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3000명으로 지난 4월 1차 모집에서 1만 2000명을 모집했고 오는 11월 3차에는 1만 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부터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해 혜택을 못 받는 청년이 없도록 서류 보완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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