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단속

2023.06.26 10:54:54 2면

6월 28일 ‘상반기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도내 31새 시·군 자동차세 체납 차량 47만여 대 등 대상

 

경기도는 오는 28일을 ‘상반기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해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경찰서,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며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지난 4월 말 기준 경기도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47만 7467대, 체납액은 1163억 원으로 도 전체 체납액 8448억 원의 13.8%을 차지한다.

 

특히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 차량은 6만 5757대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체납 차량의 13.8%를 차지하며, 체납액은 671억 원에 달한다.

 

도는 체납 차량에 대해 사전에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무를 안내했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 단속으로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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