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4년' 만에 인상

2023.06.29 09:26:06 1면

7월 1일 새벽 4시부터 1000원 ↑

 

4년 2개월간 동결됐던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오른다.

 

경기도는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2.56%) 인상한다.

 

심야 할증 시간도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한 시간 당겨졌으며, 할증요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오른다.

 

경기도가 지난 25일 발표한 '택시요금 조정안'에 따르면 도는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 기준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기존 2km에서 1.6km로 400m 단축했다. 거리 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또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km에서 1.8km로 줄였고,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현행 2km 기본거리를 유지했다.

 

가형과 나형의 기본 거리는 조정한 한편, 시간·거리 요금은 현재의 체계를 유지해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가형의 거리 요금은 104m당 100원, 시간 요금은 25초당 100원이다. 나형의 거리 요금은 83m당 100원, 시간 요금은 20초당 100원이 적용된다.

 

전체 택시의 0.7%(259대)에 해당하는 모범·대형 택시는 기본거리 3km를 유지하고 기본요금은 6500원에서 500원 올린 7000원으로 결정했다. 추가 거리 요금은 기존 148m에서 소폭 단축된 144m마다, 시간 요금은 36초에서 1초 줄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르도록 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하지 않는 소형·경형 택시도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됐다. 소형택시는 기존 2700원에서 3500원, 경형택시는 2700원에서 3400원으로 기본요금이 올랐다

 

경기도는 당초 지난 3월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물가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 시기를 미뤘다.

 

도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이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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