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서은경 의원(수내1·2, 정자1)이 대표발의해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 변경 내용과 효과 등에 대해 서 의원으로부터 들어봤다.
서은경 의원은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학생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동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남시의 지원에서 배제돼 있던 선수들에게 시가 지원하는 시설이용 및 훈련을 위한 모든 지원에 있어서 학교 운동부 소속 선수들과 동일하게 지원코자 하는 조례"라고 소개했다.
추진 배경에 대해 서 의원은 "최근 공부를 중시하는 학업풍토 및 학교 운동부 운영 등에 대한 여러 어려움을 이유로 학교 운동부의 신규 창단이 중단됨을 물론 기존 운동부가 해체되는 등 학교 스포츠 활성화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이런 상황에서 운동에 재능이 있고, 또 현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선수들이 학교 운동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육시설 이용, 대회 참가비 지원 등 성남시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성남시에서 운동을 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남시의 학생 선수 지원대상을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돼 활동하는 초, 중, 고 선수들까지로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서은경 의원은 "위의 조건을 충족한 성남시의 모든 학생 선수들은 성남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경비, 또한 대회 참가등을 지원받게 됩다"며 "성남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재능있는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해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