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29.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종각 의원

2023.08.17 09:53:04 8면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녹색제품 구매 의무, 교육훈련 등 규정 명시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마련돼 올해 2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종각 의원(이매1·2, 삼평동)으로부터 개정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박종각 의원은 "최근에도 전 세계적으로 탄소의 발생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2022년 잠정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6억 7960만 톤으로 3.5%가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며 "이에 따라 탄소중립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녹색제품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보전을 고려해 생산·유통·소비되는 제품이다. 그러므로 성남시도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녹색제품 구매 의무, 교육훈련 등의 규정을 명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를 명시해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부적으로는 교육훈련 및 녹색제품 구매 부서에서 녹색제품 구매사항과 실적을 집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까지 마련했다"며 "조례가 마련됨으로써 성남시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탄소중립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개인과 기업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아주 작은 시작일 수 있으나 꼭 필요한 과정이다"며 "저 또한 시의원으로서 개인과 기업들 모두가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환경 정책을 만드는 데 더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김대성 기자 sd191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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