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부터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총21회 지원

2023.07.02 15:30:59 2면

시술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 전면 폐지
난임가정 부담 해소·출생률 제고 기대

 

경기도가 이달부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한다.

 

도는 지난달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주재로 열린 ‘제1차 (가칭)인구2.0 위원회’ 제안에 따라 난임 시술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 소득 기준 폐지의 빠른 시행을 원하는 도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6개월 이상 도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난임 시술을 받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각 시술을 모두 받을 때 최대 14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정화 도 건강증진과장은 “소득 기준 폐지는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임신·출산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격적 조치로, 더욱 안정적인 출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도내 부부는 1만 4739명,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 출생아는 6896명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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