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명목으로 예금을 인출한 것에 수상함을 느낀 금융 직원의 기지로 보이스싱을 예방한 미담이 전해졌다.
지난 5월 12일 성남새마을금고 미금지점 윤민영 계장은 정기예탁금 500만 원을 급하게 현금으로 인출한 고객이 투자자를 직접 만나러 간다는 말에 수상함을 느껴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으며 이에 즉시 인근 금곡지구대에 신고해 고객의 전화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에 분당경찰서는 4일 미금지점 윤민영 계장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고액의 금전 피해를 막은 공로로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윤민영 계장은 "평소 잘 알고 있는 고객이 급하게 예탁금을 찾으며 투자를 한다고 하는 등 평소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보여 전화사기를 의심하게 됐다"며 "다행히 고객의 금전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