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피해 ‘쉴 권리’ 보호…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2023.07.05 09:48:17 2면

용인·성남·안산·남양주·이천·구리·광명 7개소 추가
쉼터, 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정보 등 제공

 

경기도는 5일 계속되는 폭염에 배달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이동노동자 쉼터’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이동노동자는 배달·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노동자로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시간이 불규칙하고 장소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장시간 야외에 머무르며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폭염에 취약하다.

 

이에 도는 이동노동자 쉼터 13개소를 운영 중이며 용인, 성남, 안산, 남양주, 이천, 구리, 광명 등 7개 지역에 컨테이너형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추가 조성하고 있다.

 

도는 오는 2026년까지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12개소를 추가 조성, 도내 이동노동자 쉼터 총 32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쾌적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생수를 마련했으며 노동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한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건강권 보장을 위해 쉼터가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이동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해 노동환경을 지속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