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로 편하게 하세요

2023.07.06 14:36:07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 가능
일반과세자 약 100만 명 대상

 

국세청이 7월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텍스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 상반기(~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같은 날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약 100만 명)까지 확대한다.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또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18만 명의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한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을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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