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합의' 대신 '표결' 택할까

2023.07.13 15:03:28

13일 제13차 전원회의...제5차 수정 요구안
법정 심의 기한 2주 넘겨...합의 이르지 못하면 표결 가능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기한을 넘겨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합의가 아닌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은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지만, 논의가 계속되면 자정을 넘길 수 있다.

 

이날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제5차 수정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 회의에서 제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1140원, 97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과 보다 15.8%, 1.2% 높다.

 

노사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 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 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 2000원-9700원), 3차 수정안 1820원(1만 1540원-9720원), 4차 수정안 1400원으로 좁혀졌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대한 격차를 좁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다. 최저임금법상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해야 하는데, 최종 고시 전 단계에 이의제기 및 재심의 요청 절차가 있어 최소한 20일은 필요해 사실상 이번 주가 마지노선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 내 금액으로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금액 측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할지가 관건이다.

 

최근 5년 평균 인상률(=5.06%.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2024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선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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