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복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주민마찰 사건 공정히 조사해야”

2023.07.13 16:44:58 15면

인천의 시민단체가 신성영(국힘·중구2) 인천시의원의 주민 마찰 논란(경기신문 2023년 6월 15일 1면)과 관련해 인천시의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회는 신 의원의 주민 마찰 사건과 관련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다시 판단해 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달 2일 영종 골든테라시티 국제학교 유치 사업설명회에서 주민 2명과 언쟁을 주고 받으며 마찰을 빚었다.

 

이후 신 의원의 요구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해당 주민이 포함된 협의체 해체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달 8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보냈다. 또 신 의원은 논쟁을 벌인 주민을 지난달 16일 경찰에 고소했다.


주민들은 시의회에 신 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요구하는 진정을 내 징계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시의회는 신 의원을 제2기 윤리위원으로 선임했다.

 

인천평복은 “시의회는 주민 마찰 사건에 대해 신 의원의 경위만 근거로 판단했다. 영종도 주민들로부터 사실에 대해 청취도 하지 않았다”며 “시의회가 시와 인천경제청에 협의체 해체를 요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양측 주장을 들어 신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가 동료 시의원의 의견만 듣고 반영한 조치에 대해 시민들은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주민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까지 해체를 요구한 것은 시의회가 스스로 불통을 선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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