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택진 회계사의 세금 이야기] 부가가치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는 세금

2023.07.19 06:00:00 13면

 

7월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1기와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두고 있는데, 각각의 과세기간에 대해 종료 후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래서 7월 25일은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기한이 되고 다음해 1월 25일은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되는 것이다. 한편 일부 개인사업자들과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사업자들에게는 4월과 10월에도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왜 부가가치세를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는 세금이라고 할까? 일반인들에게 부가가치세는 대부분의 소비행위에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가격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를 ‘담세자’라고 한다)과 국가에 직접 납부를 하는 사람(이를 ‘납세자’라고 한다)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제조 또는 도매, 건설 등과 같은 사업자들 간의 거래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수수하고 차액을 정산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거래 당사자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만, 최종 소비행위에서는 물건 또는 서비스 가격속에 포함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세금에 대한 지식이 출중하고 늘 세금에 대해 늘 깨어 있는 호모 택스노미쿠스라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외식비나 쇼핑 금액을 결제할 때 지불하는 가격만 인식할 뿐 그 속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별도로 관심을 두지도 않는다. (물론 신용카드 영수증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 표시되어 있기는 하다.) 이래서 부가가치세를 모르는 사이에 내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최종소비자가 아닌 모든 단계의 거래 당사자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다. 예를 들면 해수욕장 인근에서 수영복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판매할 수영복을 매입할 때 생산자에게 매입대금의 10%를 별도로 지불하고, 소비자들에게 수영복을 판매할 때 수영복 가격의 10%를 수영복 대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이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판매대금의 10%와 본인이 부담한 매입대금의 10% 차액을 국가에 납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업무가 마무리된다. 따라서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혀 없으며 이러한 거래 구조를 전문용어로는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라고 한다.

 

대부분의 세금에 비과세와 감면규정이 있듯이 부가가치세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면세와 영세율 규정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면세 규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자. 지금부터는 다소 난해하고 복잡한 이야기 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부가가치세의 면세 제도는 저소득층의 상대적 세부담 완화, 특정 분야의 소비 장려 그리고 과세가 부적합한 생산요소에 관련된 재화 및 용역과 같은 사회 정책적 또는 경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런 사유들에서 수도물, 시내버스, 의료비, 서적,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등의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는 납세의무자인 공급자의 측면에서 보면 조세감면 혜택이 아니라,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매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제한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는 부분 면세라고도 하는데,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납부는 면제하되, 그 면제되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세액(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면세사업자는 본인이 매입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만큼을 대부분 제품 가격에 전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매입단계의 부가가치세만큼은 누군가(대부분은 소비자) 조세부담을 안게 되는 부분 면세 제도가 되는 것이다.

 

글을 쓰고 보니 점점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이 든다. 더 쉽게 설명드리지 못해 양해 말씀을 드리며 독자 제위들께서 부디 부가가치세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남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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